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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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자가진단표 게시 | |
문의전화 | 033-430-2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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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농가가 스스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축종별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붙임과 같이 자가진단표를 게시하오니,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농장 자가진단표(축종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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