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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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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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추가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신청자에 한하여 2021년 5월 13일(목)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1. 4. 12. ~ 2021. 6. 30. 2. 사업규모: 30개소 3. 지원대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고 공고일('21.04.12.)현재 사업자등록 후 실거주하며 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 4. 지원금액 : 최대 1,000만원(보조금80%, 자부담금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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