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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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73
내용 1. 선정개소수 : 1개소/강원도
2. 지원규모 : 개소당 4년간 30억원
3. 보조비율 : 도50, 군30, 자부담20%
4. 사업내용 : 제품개발생산시설 구축 등, 사업단 운영, 홍보마케팅 등
5. 신청기간 : 5.27(목)까지 시군 관련부서(농정과 농정담당) 제출
6. 붙임참조 : 지원계획 및 신청서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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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