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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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73
내용 1. 품목 :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말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2. 자격요건 : 20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
3. 지원내용 : 바우처 100만원 지급(타부처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수급 불가)
4. 신청
- 당초 : 4.30까지
- 변경 : 5.14(금)까지
5.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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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