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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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76
내용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그 확인서 사본을 군에 제출해야합니다. (*미이행시 최대 8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신청기간 : 4월 26일 ~ 5월 7일까지
○ 지원내용 : 신청서를 제출한 민박사업자에 한해 전기점검비용 전액 지원
○ 제출서류 : 전기안전점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농정과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전일정 협의 후 방문 점검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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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