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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2-509-2444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 종사 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사업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오니, 아이돌봄방 운영에 관심 있는 법인·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 사 업 명 :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여성농업인센터, 어린이집, 지역농협, 사회복지법인, 지역아동센터, 마을학교,마을공동체, 사회적농업 등
○ 지원내용 : 아이돌봄방 시설비(20백만원 이내),운영비(27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1.4.19(월) ~ 4.28(수)
○ 문 의 처 : 농어촌희망재단 사무부(복지) ☎ 02-509-2444(김근영 대리)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welfare@rhof.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참조

붙임 1.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1부.
2.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사업신청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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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