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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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농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86
내용 1. 신청기간 : 2021. 4. 12. ~ 2021. 4. 30.(온라인)
2021. 4. 14~.2021 .4. 30(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농지가 많은 경우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신청)
* 온라인 : https://농가지원바우처.kr
3. 자격요건 : '20년 화훼류를 경작, 출하한 농가(농업경영체 필)
4. 매출감소요건: `20년산(`20.12. 1~`21.2 .28) 매출액이 `19년산(`19.12.1~`20.2.28) 매출액 대비 감소
5.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선불 바우처 카드 지급)
6.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는 '21. 5. 23.까지 온라인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농정과 원예특작부서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첨부파일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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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