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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0
내용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농업인 출산휴가 급여 지원>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지원수준 : 총 150만원 (월 50만원X3월분)

○시행시기 : '19. 7. 1.부터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 지급)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 후 1년이내 신청

○제출서류 :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

○지급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통지 및 계좌입금

○신청방법 :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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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