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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안내 |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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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농업인 출산휴가 급여 지원>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지원수준 : 총 150만원 (월 50만원X3월분) ○시행시기 : '19. 7. 1.부터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일정금액 지급)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 후 1년이내 신청 ○제출서류 :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 ○지급결정 및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통지 및 계좌입금 ○신청방법 :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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