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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알림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430-2731
내용 전국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 발령

○ 배경
- 경기 이천(2.22.), 강원 원주(2.23.) 연이은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위험 요인에 대한 중점관리 필요

○ 발령기간 : '21. 2. 25.(목) ~ 3. 14.(일)

○ 발령대상: 전국

○ 적용대상: 산란계 농장, 농장 출입 축산 관계자

○ 가금농가 · 축산시설 · 차량 방역수칙

① (5대 기본방역수칙)
- 축사 전실 매일소독, 축사 진입 전 손소독, 장화갈아신기, 축사 쪽문 패쇄, 알 운반차량 내부 및 외부 구분 운행, 농장 부출입로 패쇄 준수 철저
② (분뇨‧비료 반출 관리)
- 분뇨처리장 주변 생석회 도포(주1회 보완), 농장내 분뇨‧비료 반출 차량 출입시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철저
③ (종사자 소독 강화)
- 종사자가 축사 출입 전 전실에서 반드시 ①손 소독, ② 방역복 착용,
③ 장화 갈아신기, ④ 비닐 장화 착용 및 발판 소독 후 진입 철저
* 하천․농경지 방문금지, 사육시설 출입 시 손․발판 소독, 장화갈아신기, 방역복 착용 철저 등(근로자 숙소와 축사․집난실 등 작업장 간 환복 철저)
④ (축사별 담당제)
- 다수 축사(2개동 이상)를 소유한 농장은 축사별 종사자 전담제 실시로 축사 출입 시 교차오염 차단 관리 강화
⑤ (사람‧차량 농장 진입통제)
- 가금‧사료‧분뇨‧깔집 등 특정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농장내 진입금지, 사료차량은 2일 1회 방문 준수 철저
* 기존 행정명령 및 공고 내용 준수 철저
- 외부인은 농장 입구에서 방역복‧덧신(비닐장화) 착용 확인 후 출입 허용
* 진입금지 미준수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 (농장 출입차량 소독) 외부 차량에 대해 소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추진(1단계 : 차량소독시설 소독 → 2단계 : 고압분무기 소독)
⑥ (쥐잡기 등 야생조수류 차단)
- 축사, 왕겨창고, 퇴비장에 대해 쥐‧고양이‧조류 등의 침입 방지를 위한 쥐잡기, 차단망 설치 및 폐사체를 퇴비장 방치 금지 철저
* 밀폐된 용기에 보관 후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 퇴비장 처리시 폐사체의 외부노출이 없도록 조치, 퇴비 야적시 비닐 등으로 도포
⑦ (계란 반출 신고, 환적 장소‧차량 소독)
- 농가는 계란 반출 시 신고, 자가 소유 및 외부 계란 운반차량과 환적장소 소독 철저
* 농가는 합판 및 파레트 소독필증 확인(미소지자 출입 금지)
* 환적장소에 소독시설이 어려운 경우, 농장 입구로 이동하여 소독 철저
※ 알 반출시에는 1일 전 관할 지자체(시군)에 반출 신고(시간, 환적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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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