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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 안내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430-2731
내용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 (모식도 포함) 안내

□ 산란계 농장 주요 방역 미흡사항

◦ 종사자가 축사 뒷문을 통해 퇴비장과 오가며 소독 미실시
◦ 퇴비장에 그물망 미설치
◦ 축산차량으로 미등록된 차량을 알 운반차량으로 이용
◦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후문으로 분뇨차량 출입
◦ 관리사무실 및 집란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미비치
◦ 일부 축사의 입구에 전실 미설치
◦ 농장 방역실(대인소독실)의 신발소독조에 소독제 없고, 방역복·덧신 미비치
◦ 일부 축사에 CCTV 미설치, CCTV 영상기록 1개월 미보관
◦ 농장주 방역교육 미이수
◦ 축사/일자별 산란 기록 미기재
◦ 축사 주변 생석회 미도포
◦ 농장 울타리 일부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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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