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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 안내 | |
문의전화 | 430-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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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 (모식도 포함) 안내
□ 산란계 농장 주요 방역 미흡사항 ◦ 종사자가 축사 뒷문을 통해 퇴비장과 오가며 소독 미실시 ◦ 퇴비장에 그물망 미설치 ◦ 축산차량으로 미등록된 차량을 알 운반차량으로 이용 ◦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후문으로 분뇨차량 출입 ◦ 관리사무실 및 집란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 미비치 ◦ 일부 축사의 입구에 전실 미설치 ◦ 농장 방역실(대인소독실)의 신발소독조에 소독제 없고, 방역복·덧신 미비치 ◦ 일부 축사에 CCTV 미설치, CCTV 영상기록 1개월 미보관 ◦ 농장주 방역교육 미이수 ◦ 축사/일자별 산란 기록 미기재 ◦ 축사 주변 생석회 미도포 ◦ 농장 울타리 일부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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