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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간편식 제조가공시설 구축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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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간편식 제조가공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1년 간편식 제조가공시설 구축 지원사업(도비사업) 2. 사 업 량: 1개소 3. 사 업 비: 200백만원(도비 42백만원, 군비 98백만원, 자부담 60백만원) 4. 사업대상: 도내 농특산물 가공업체,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5. 신청방법: 경제국 농정과 먹거리정책T/F팀 및 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접수 6. 신청기한: 2021. 2. 16.(화) ~ 2. 24.(수) 7.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고 붙임 2021년 간편식 제조가공시설 구축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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