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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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시행 및 신청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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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신청기간: 2021. 3. 1. ~ 2021. 4. 30.
나. 대상농지: 사업기간(2020. 11. ~ 2021. 10.)중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다. 한도면적: 0.1~5.0ha 라.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마.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임야필지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 붙임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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