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1. 홈
  2. 소식·알림
  3. 농축산 사업정보
농축산 사업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92
내용 1.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급대상 농지 / 농업인 / 품목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붙임 참조
6. 신청시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