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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도비) 시행지침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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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1년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도비) 시행지침 2. 지원사업: 2개 사업(운영지원 2개소, 시설장비지원 1개소) 3. 사 업 비: 총 46,540천원(도비 7,440, 군비 16,100, 자부담 23,000) 4. 사업대상: 로컬푸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5. 신청방법: 경제국 농정과 먹거리정책T/F팀 및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접수 6. 신청기한: 2021. 1. 11. ~ 1. 31. 7.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고 붙임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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