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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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시기 가금농장 내부 공사 자제 등 차단방역 안내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31
내용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한 " 특별방역대책기간(~'21.2.28.) 동안 가금농장 내 공사 자제" 방역조치

○ 부득이 공사 시,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공사차량 등 진입금지
* 가금농장으로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중('20.12.22.~ '21.2.28.)

○ 외부 공사 인력 및 기자재 등 농장 내로 진입이 꼭 필요한 경우,
축산과 동물방역담당(430-2731)로 사전신고,
방역복,덧신(새 장화),장갑 등을 착용하고 대인소독, 이동경로 소독 철저
소독 가능한 기자재는 세척, 소독 후 농장 내 진입 가능

○ 행정명령 위반, 소독 미실시 확인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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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