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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일제 출하 관련 상하차반 방역조치 안내(추가사항) | |
문의전화 | 033-430-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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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육계 일제 출하 및 가금 출하, 입식시 상하차반의 방역조치
○ 육계 일제 출하 준수 - (농장) 일제 출하 후 중량이 미달되는 가금 등이 농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에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유통금지 준수 * 일제출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전통시장 유통 관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열화 사업자) 계약농장 출하 시 해당 농장에 가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전량 수거조치하고, 중량이 미달되는 가금 등은 도축장에서 처리(랜더링 등) * 위반시 계열화사업자 방역실태 특별점검 등 ○ 육계 일제 출하 기간 조정 : 1일 이내 출하 원칙 - 대규모 가금농가(10만수 이상) 출하시 관할 지자체 신고 후 가축방역관 감독하에 출하 * (10만수 이상~20만수 미만) 최대 2일 이내 출하 * (20만수 이상) 최대 3일 이내 출하 ○ 상하차반의 방역조치 사항 (추가사항 포함) - (가금농장 출발 전) 소속 도축장(계열사) 주관 방역교육 실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7일전) - (가금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신발소독, 외부물품 반입금지 등 - (가금농장 작업 시) 농장 관계자 접촉금지, 의심시 신고 - (가금농장 작업 완료 후) 타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금지 (1일 1농장 작업) - (상하차반 서약서) 상하차 팀장이 작성 후 농장 출입 시 농장주에 제출 → 농장주 확인 서명 → 축산과 제출 * 서약서 제출 : 팩스 033-430-2719 등 - (추가) 출하 시 출입구와 가까운 사육동부터 상차 작업을 실시하고, 상차작업자가 당일 출하하지 않는 가금 사육동에는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시설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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