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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75
내용 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안내

1. 접수기간: 2021.01.04. ~ 2021.03.31.까지
2. 접수처: 홍천군청 농정과, 읍·면사무소 산업계
3. 신청자격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4. 지원대상 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5. 융자조건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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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