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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사료차량의 소독 등 방역 강화조치 사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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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금류 사료차량의 소독 등 방역 강화 조치
1. 관련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가금농장을 방문하는 사료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장치 설치 및 방역 강화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 출입차량 중 사료운반차량 4. 기간 : 2020. 12. 24.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5. 내용 : 가금농장 출입 사료차량(소유자, 탑승자 등)은 차량 또는 외부에 소독 관련 시설 또는 장치를 구비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운행일지 포함) 을 작성 제출 6. 위반시 벌칙 : 소독 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법령 위반 확인 시 과태료 등 엄중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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