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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선별포장업 및 수집판매업, 가든형식당의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수칙 | |
문의전화 | 033-430-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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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관련 업종(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가든형 식당)에서
준수해야 할 AI 방역수칙 ○ 식용란 선별포장업 및 수집판매업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소독시설(붙임) 구비·운영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출입 차량, 파레트·합판, 알 운반 기자재 세척·소독 - 농장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외부 계란 반입 금지(권고) - 1회용 난좌 재사용 금지(플라스틱 등 재활용 난좌 사용 시 세척·소독 실시) - 축산차량 GPS 단말기 부착 여부 확인 ○ 가금류를 사육하는 가든형 식당 - 방사 사육 금지(가금류를 마당 등에 풀어놓고 키우는 행위 금지) - AI 의심증상* 확인 즉시 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 * 폐사 증가, 벼슬 또는 다리가 청색(청색증), 녹색 설사, 운동실조 등 -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유통금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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