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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방역관리 강화조치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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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에서 이행해야 할 분뇨 방역관리 강화 조치내용
□ 분뇨 관리 강화방안 - (일반 원칙) 외부 반출은 최소화, 최대한 농장 내 처리시설 활용 - (행정명령) 생분뇨 반출 제한 행정명령(‘20.12.14~) 준수 * 생분뇨는 2주이상 농장 내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AI 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가능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장 내 관리) 분뇨 처리장(퇴비장) 주변과 분뇨 이동경로에 생석회 도포, 퇴비장은 차단망 설치로 야생조수류 침입 차단 * 농장내 야적하는 경우, 비닐을 덮어 야생조수류 접근 차단 * 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되는 축사부분은 틈새 없도록 차단망 설치 * 퇴비장과 연결되는 축하 벽면에 설치된 뒷문은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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