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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알림(농식품부 공고)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31
내용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20호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가금 농장 기자재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내용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① 농기계는 가금 사육시설 외부에 보관, ②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발급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③ 산란계·및 메추리 농장은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④ 육용오리 농장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등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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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