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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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 요령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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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생석회 도포 등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으며, 생석회 도포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안내하오니, 가금 농가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AI 차단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농가 : 관내 가금농가 25개소 나. 점검내용 - 농장 진입로 및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현장 확인 - 미도포 및 미흡농가에 대한 지도(현장 보완) 및 방역수칙 도모 - 미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미흡상황 사진촬영 및 확인서 징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200/ 500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ㅐ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가능 붙임: 가금 사육농장의 농장 진입로 등 소독 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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