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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등록 기간 연장 및 사업장 사용권한 인정범위 확대 알림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48
내용 양봉산업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양봉농가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등록기간 연장 및 사업장 부지의 사용권한 인정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가. 양봉농가등록 기간 연장: (당초) 2020. 11. 30. → (연장) 2021. 8. 31.
나. 사업장 사용권한 인정범위 확대: (당초)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 확보 → (확대) 토지 소유주의 사용동의서 및 승낙서 등 포함
*사업장 부지에 대한 무담점유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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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