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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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31
내용 소규모 가금류 축산농가(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이 고시되어 게시하오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및 소독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븥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8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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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