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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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20.11.10.) 관련 방역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31
내용 주요 방역조치 사항

- 전국 가금 사육농가의 가금 방사사육 금지
- 소규모 농장(50㎡ 이하)은 타 가금농자아 등으로부터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 금지 권고
-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은 살아있는 초생추·중추(모든 가금류 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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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