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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돼지)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32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강원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 축산관련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10.09. 05:00부터 '20.10.11. 05:00까지 (48시간)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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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