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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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 홍보용 카드뉴스 게시 | |
문의전화 | 033-430-2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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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축산법」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농가별 적정 사육규모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월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를 분류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 카드뉴스를 게시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여 사육밀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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