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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게시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45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축산농가에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주 발생되는 불이익(행정처분, 과태료)을 예방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였기에 해당 정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2. 축산농가에서는 자가진단 안내서를 참고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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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