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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안내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47
내용 1.「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 8. 28.(금)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
2. 양봉농가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1) 토종꿀벌 : 10군 이상
2) 서양종 꿀벌 : 30군 이상
3) 토종꿀벌 10군 미만+서양종 꿀벌 : 서양종 꿀벌 포함 30군 이상

나. 등록시 필요서류
1) 사육장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본인: 토지대장
- 그 외: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2)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 사진 1부.
3) 꿀 채취, 보관 관련 장비시설 사진 1부.
4)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장비 사진 1부.
5) 사육장 안내 표지판 사진 1부.
6) 사육장 전경 사진 1부.

붙임 양봉농가 등록·변경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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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