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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예비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430-2746
내용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예비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 신청 받습니다.

사업 개요
1. 대상지역 : 가축사육 밀집지역, 분뇨처리 시설 부족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등으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 이용 계획이 수립된 지역
2.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3. 사업기간 : 21 ~ 22년 (2년차 사업)
4. 사업비 : '21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자세한 사항 붙임 계획 참조)
5. 신청기간 : 20.10.05(월) 까지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붙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차 선정계획(안) 1부.
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 퇴액비화) 사업계획서 1부.
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바이오가스연계)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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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