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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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 | |
문의전화 | 430-2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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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유통원예과-8565(2020.8.25.)호
2.「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8.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화원 및 관련업계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니 붙임파일 참고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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