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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87
내용 1. 관련: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유통원예과-8565(2020.8.25.)호
2.「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8.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화원 및 관련업계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니 붙임파일 참고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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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