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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지침 보완 알림(육성자금 지원사항_교육)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74
내용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지침 보완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시행지침 13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신청기간
- 대출신청 전 경영교육 의무수료 명시
: 대출신청은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 수료 후 가능

② (시행지침 21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자금배정 및 집행
- 대출신청 요건 완화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은 최근 3년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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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