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세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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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033-430-2063
내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공무원,공무직 등)
- 다만,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단,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_공공기관용(별첨2) 제출시만 인정)
-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격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
(임금근로자의 경우, 격리기간 동안 출근을 못하였고, 무급처리된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_일반사업장용 제출(별첨3) 시 가구원수에 포함)
-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는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 지원(재택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10일분 지급)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상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③ 자가격리통지서(입퇴원확인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홍천군청(☎430-206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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