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세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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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사업(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 |
문의전화 | 033-430-20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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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긴급복지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2.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370천원), 4인기준(3,657천원) 이하 - 재산 : 101,000천원 이하(한시적용 170,000천원이하 - 2021.3.31한)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3.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붙임 세부 내역 참조) 4. 신청방법(문의) : 읍면사무소 및 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부서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붙임 2021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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