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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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긴급복지지원 사업(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작성자 :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033-430-2073~4
내용 2021년 긴급복지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2.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370천원), 4인기준(3,657천원) 이하
- 재산 : 101,000천원 이하(한시적용 170,000천원이하 - 2021.3.31한)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3. 신청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붙임 세부 내역 참조)

4. 신청방법(문의) : 읍면사무소 및 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부서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붙임 2021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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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 전화번호 033-430-2900~2903
  • 최종수정일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