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세부안내
- 소식·알림
- 홍천군 코로나-19
- 긴급지원 세부안내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 |
문의전화 | 430-2063 |
---|---|
내용 |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 대 상 :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성실히 이행한 자 *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격리자 생활지원 기준 변경사항 지원제외 대상 <붙임 참고> 2. 지원금액 : 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금액 준용하여 1회(1개월분) 에 한하여 지원 3.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부서 4.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 5.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1. 대 상 :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지원금액 : 유급휴가기간 × 1일 과세대상급여(최대 13만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 5.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 붙임 1. 신청서 각1부. 2.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1부. |
파일 |
- 이전글 긴급복지지원 사업(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