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소식
- 소식·알림
- 읍면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사실 공고(두촌면 자은리 810-13) | |
문의전화 | 033-430-4433 |
---|---|
내용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김세영(48.09.05.)님의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여 2개월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아울러, 본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같은 법 제12조(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의신청)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