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소식

  1. 홈
  2. 소식·알림
  3. 읍면소식
읍면소식 상세보기 - 제목, 읍면,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사실 공고(두촌면 자은리 810-13)
작성자 : 두촌면
문의전화 033-430-4433
내용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김세영(48.09.05.)님의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하여 2개월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아울러, 본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같은 법 제12조(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의신청)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