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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밀거래 방지대책 단속점검 및 적발 시 엄정조치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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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2020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에 따라, 겨울철 관할지역 내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및 밀렵행위 의심지역 등에 대해 집중단속(~‘21.3월) 기간입니다.
< 야생생물법에 따른 불법행위 처벌규정> ○ (불법도구 사용 포획) △ 멸종위기종을 포획·채취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야생생물법 제68조제1항), △ 그밖에 야생생물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야생생물법 제69조제1항) ※ 누범인 경우에는 각각 벌칙규정 상향(3년·3천→5년·5천, 1년·1천→3년·3천)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취득 / 덫·창애·올무 제작·판매·소지 등)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야생생물법 제70조제2호및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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