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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 남면
문의전화 033-430-4471
내용 행정명령 주요내용
가. 처분대상 : 홍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및 사유 : 붙임 참조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제2의4호
라. 처분기간 : 2020. 9. 1.(화) ∼ 별도 해제 시까지
마. 처분 효력 발생일 : 2020. 9. 1.(화) 00:00부터
바. 위반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처분기간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 ․ 치료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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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