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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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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행정명령 주요내용
가. 처분대상 : 홍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및 사유 : 붙임 참조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제2의4호 라. 처분기간 : 2020. 9. 1.(화) ∼ 별도 해제 시까지 마. 처분 효력 발생일 : 2020. 9. 1.(화) 00:00부터 바. 위반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처분기간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 ․ 치료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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