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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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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는 첨부된 등록신청서를 참고하여 남면사무소 산업계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간: 기존농가 2020.08.28.(금) ~ 11.30.(월), 신규농가는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대상: 남면소재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벌 30군 이상, 토종벌 10군미만 + 서양벌 포함 30군 이상 농가 ❍ 등록조건: 꿀 채취·보관 관련 장비시설 및 사육장 내 소독시설과 소독 약품구비, 사육장에 대한 주의 안내표지판 게시·설치 ❍ 제출사항: 꿀벌사육장 전경사진 1부, 사육장 토지 소유권 증명서류 1부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꿀 채취·보관 관련 장비시설 사진 1부,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안내 표지판을 게시한 사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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