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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임업인수당 신청 알림
작성자 : 두촌면
문의전화 033-430-4731
내용 2023년도 임업인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3. 6.~ 4. 28.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임업분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임업진흥법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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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