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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임업인수당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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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도 임업인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3. 6.~ 4. 28.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임업분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임업진흥법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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