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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4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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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 나. 사업대상: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관외 주소를 둔 농가는 제외) 다. 지원내용: 농자재 구매 지원품목 비용의 반값 지원 라.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마. 지원품목:무기질 비료, 4종 복비, 육묘용 상토, 농약,무사마귀병 약제, 농업용 필름, 하우스 필름, 멀칭 필름, 생분해성 비닐 등 바. 지원한도: 최소 1,000㎡ ~ 최대 50,000㎡ 사. 지원단가 - 논: 1,000㎡당 200천원(보조 1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밭: 1,000㎡당 500천원(보조 250천원, 자부담 250천원) 아. 준비사항 - 필수제출: 농업경영인 및 배우자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선택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수도작 비료 · 상토 희망농가는 신청 시 ‘품명 및 수량’ 지정 -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시 ‘구매 희망업체’ 반드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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