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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 두촌면
문의전화 033-430-4733
내용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반값 농자재 지원
나. 사업대상: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관외 주소를 둔 농가는 제외)
다. 지원내용: 농자재 구매 지원품목 비용의 반값 지원
라.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마. 지원품목:무기질 비료, 4종 복비, 육묘용 상토, 농약,무사마귀병 약제,
농업용 필름, 하우스 필름, 멀칭 필름, 생분해성 비닐 등
바. 지원한도: 최소 1,000㎡ ~ 최대 50,000㎡
사. 지원단가
- 논: 1,000㎡당 200천원(보조 1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밭: 1,000㎡당 500천원(보조 250천원, 자부담 250천원)
아. 준비사항
- 필수제출: 농업경영인 및 배우자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선택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수도작 비료 · 상토 희망농가는 신청 시 ‘품명 및 수량’ 지정
-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시 ‘구매 희망업체’ 반드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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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