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
- 분야별정보
- 농업
- 농업지원정책
-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 소개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지원대상
병역필·면제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자
지원조건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2.0%, 국고융자 100%, 3 거치 7년 균분상환(10년)
융자 취급기관
농협중앙회(경종 농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신청요령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매년 1월말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의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종사 확인서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