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 민원
- 부동산
-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LINK.
운영목적
부동산중개업소 중 불법행위를 하는 중개업소와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고자 홍천군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양수, 대여한 자
- 부동산중개보수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는 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기타 불법행위
신고방법
- 불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계약서 등 증거서류 사본 첨부
- 신고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포상금 지급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 지급대상: 행정기관 발각 전 등록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다음사항을 신고한 자로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 자
주의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지급
-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양수, 대여한 자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지급벙법 : 계좌이체(신고인 본인계좌)
- 지급금액 : 건당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