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총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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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또는 지원내용을 총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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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지원사업명을 클릭하여 "세부적인 지원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상품권, 포인트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계유지곤란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접수
  • 지원규모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지원형태 : 현금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033-43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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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입원 및 격리해제자 ※4.1.이후 입국자는 제외
  •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부서에 접수
  • 지원시기 : 2.17~상황 종료시까지
  • 지원규모 : 가족수,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현금)
  • 지원형태 : 현금
  • 관련부서 : 복지정책과 033-43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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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보조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 지원대상 : 3년이상 홍천군 주소둔 소상공인
  • 신청 및 지원시기 : 별도 공고 후 접수기간 안내
  • 지원규모 : 시설개선 사업비의 50%/ 개소 1천만원 한도
  • 지원형태 : 보조
  • 관련부서 : 일자리경제과 033-430-2805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
  • 지원대상 : 3년이상 홍천군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청 및 지원시기 : 5월 이후
  • 지원규모 : 홍보물, 홍보비 등 사업비의 50%/개소 2백만원 한도
  • 지원형태 : 융자
  • 관련부서 : 일자리경제과033-430-2805

감면, 기간연장

농기계임대료 및 농작업 대행작업료 감면
  • 지원대상 : 홍천군 농업인
  • 신청 및 지원시기 : 4.1~7.31
  • 지원규모 : 농기계임대료 및 대행작업료 50% 감면
  • 지원형태 : 감면
  • 관련부서 : 농업기술센터 033-430-4180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확진 및 격리자
  • 신청 및 지원시기 : 4월~상황종료시
  • 지원규모 :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
  • 지원형태 : 기간연장
  • 관련부서 : 재무과 033-430-2350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 지원대상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단,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시설 등 제외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감경고지
  • 지원혜택 및 규모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지원형태 : 감면
  • 관련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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