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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문의전화 430-4257
내용 「2023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대상 가정 및 공동주택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 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연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물(단,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50만원
●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최대40만원
●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갱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세대별 최대40만
원 지원

■ 사업신청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2.1.~2023.9.30.
● 접수처 : 상하수도사업소 3층 누수방지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소비치)
상하수도사업소 누수방지팀 430-4257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전화번호 033-430-424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