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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안내 | |
문의전화 | 430-4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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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대상 가정 및 공동주택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 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연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물(단,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50만원 ●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최대40만원 ●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갱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세대별 최대40만 원 지원 ■ 사업신청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2.1.~2023.9.30. ● 접수처 : 상하수도사업소 3층 누수방지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소비치) 상하수도사업소 누수방지팀 430-4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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