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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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 | |
문의전화 | 430-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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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2022.3.25) 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2호(2022.4.4) 바.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983호(2022.4.4.)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붙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2.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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