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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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문의전화 430-4021
내용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2022.3.25)
마.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888호(2022.03.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붙임)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치기간) '22.2.13~'22.3.31
변경 (조치기간)'22.2.13~'22.4.30


붙임.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5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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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