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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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 |
문의전화 | 430-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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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2.28)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51호(2022.3.25) 마.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888호(2022.03.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붙임)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치기간) '22.2.13~'22.3.31 변경 (조치기간)'22.2.13~'22.4.30 붙임.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51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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