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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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격리지침 준수 안내
문의전화 033-430-4340
내용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의 급증으로 재택치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격리지침을 알려드리니 격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가 가능함을 인지하시고 격리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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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