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1. 홈
  2. 참여마당
  3. 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참여마당>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상세보기 - 제목,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사항 안내
문의전화 430-4021
내용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에 따라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 질의 및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상 포함되는 전체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등 포함)
나. 적용 시점: 즉시 시행 가능. 단, 시행 의료기관에서는 BCP(업무연속성) 계획수립 및 격리
기간단축 시행 명단 사전 마련 필수
다. 해당 인력범위: 기관장 판단 하에, 대체 불가능한(예: 업무 대행자 투입, 업무 우선순위 조정 등) 필수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라. 기 타: 격리기간 단축 시행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하에 단축 적용 대상자 동의 후 시행


붙임 1. 의료분야 격리기간 단축 시행 관련 주요Q&A 1부
2.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개정) 대비표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3-430-4000
  • 최종수정일 2023.01.12